분류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8.11
수정일
2023.08.14
작성자
보건대학원
조회수
305

2023학년도 2학기 보건대학원 돋움장학금 신청 안내

2023학년 2학기 보건대학원 돋움장학생 신청



❍ 신청일자: 2023.08.16.(수) 11:00까지


❍ 신청방법: myjk91@jbnu.ac.kr(보건대학원 담당자: 063-270-3056)


❍ 신청학년: 2,3학년 재학생(신입생, 휴,복학생 제외)


❍ 배정인원 및 금액: 3명 (수업료면제: 342,000원)


❍ 장학금 일반 규정 및 지침에 따름

   

❍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학부(과장)의 판단하에 경제곤란 정도에 따라 선발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학원 등록금 감면액의 30% 돋움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니돋움장학 선발인원 준수

 

❍ 구비서류

 - 돋움장학금 신청서(서식 1)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대상자 입증서류

 - 대원 합산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요양 보험료 제외)이 382,929원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자료 : 건강보험납부증명원   

   ※ 건강보험료 기준 통계청 2023년 1/4분기 월 소득 8분위 근로소득 10,801,928원 × 3.545% = 382,929

   ※ 가구 구성원의 최근(6개월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자

   ※ 원 합산 기준은 미혼자의 경우 부모님과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본인(제매는 해당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학부모·본인·배우자의 실직 또는 폐업으로 가계경제 곤란 입증서류 :

     파산증명서, 재산세 납부내역,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장학재단),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등 

    소득부채 관련 증빙자료

 - 학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가계경제 곤란 입증서류 :

     장애증명서, 재산세 납부내역,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장학재단),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등 

     소득부채 관련 증빙자료

 -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투병(10대 암수술교통사고등으로 근로소득자의 부재 입증서류 : 진단서

 -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 곤란자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납부내역,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장학재단),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등 소득부채 관련 증빙자료

 - 다자(3명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중으로 가계곤란자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납부내역,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장학재단),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등 

     소득부채 관련 증빙자료

 - 이외의 피치 못할 가계곤란자로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가 경제곤란 상담 후 확인서 첨부)


❍ 기타사항: 신청서 접수 후 학과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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