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4.02.01
수정일
2024.02.06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210

2024학년도 1학기 보건대학원 돋움 장학생 선발 안내

2024학년 1학기 보건대학원 돋움장학생 신청



❍ 신청일자: 2024.02.07.(수) 15:00까지


❍ 신청방법: myjk91@jbnu.ac.kr(보건대학원 담당자: 063-270-3056)


❍ 신청학년: 2,3학년 재학생(신입생, 휴,복학생 제외)


❍ 배정인원 및 금액: 4명 (수업료면제: 342,000원)


❍ 장학금 일반 규정 및 지침에 따름

   

❍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학부(과장)의 판단하에 경제곤란 정도에 따라 선발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학원 등록금 감면액의 30% 돋움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니돋움장학 선발인원 준수

 

❍ 구비서류

 - 돋움장학금 신청서(서식 1)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대상자 입증서류

 - 대원 합산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요양 보험료 제외)이 285,820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자료

   ※ 건강보험료 기준 통계청 2023년 3/4분기 월 소득 8분위 근로소득 8,062,628원 × 3.545% = 285,820

   ※ 가구 구성원의 최근(6개월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자

   ※ 원 합산 기준은 미혼자의 경우 부모님과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본인(제매는 해당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학부모·본인·배우자의 실직 또는 폐업으로 가계경제 곤란 입증서류

 - 학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가계경제 곤란 입증서류

 -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투병(10대 암수술교통사고등으로 근로소득자의 부재 입증서류

 -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 곤란자 입증서류

 - 다자(3명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 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곤란자 입증서류

 - 이외의 피치 못할 가계곤란자로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가 경제곤란 상담 후 확인서 첨부)


❍ 기타사항: 신청서 접수 후 학과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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