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901
- 분류
- 학생
- 작성일
- 2021.01.26
- 수정일
- 2021.01.26
- 작성자
- 의과대학
- 조회수
- 598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 시 유의사항 안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및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나. 병역법 시행령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및 제11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다.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1.21.)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라. 국방부 인력정책과-4291('20.10.16.)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 개선 결 과 통보(시달달)"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 시 유의사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 시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