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학생
작성일
2021.09.08
수정일
2021.09.08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558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34(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및 제58(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병역법시행령 제69(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2항 및 제118(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 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1.21.) "병역 대체복무제도 제도개선"

. 국방부 인력정책과-4291('20.10.16.) "의무장교(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 개선 결과 통보(시달)"

. 병무청 현역입영과-6181('21. 9. 3.)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계획"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의료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 개선 결과*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및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학생에게 개인별로 안내하여 지원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를 직접 지원할 수 없도록 편입절차 개선

. 지원대상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로서 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중인 사람(졸업예정자)

* 의무장교로 편입(입영)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을 거쳐 지원

. 접수기간 : 2021.10. 7.() ~ 11. 1.()

. 지원절차/제출서류 :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안내 붙임 참조

지원안내 및 지원서류 서식(9.10.까지 게시 예정) : 병무청누리집병무뉴스공지사항


3. 특히, 의무장교 지원서를 접수 받은 의과·치과·한의과대학()장은 2021. 11. 1. 24:00 까지 병무청누리집(http://www.mma.go.kr) 전산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에 유관기관 담당자로 등록되어야 병무청누리집에서 접수 가능(접수기간 이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및 등록 요청)

- 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별지1. 의무장교 지원 안내사항)" 반드시 안내

붙임 1.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1.

     2.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자 명단 서식 1.

     3. 의무장교 지원서 서식 1.

     4.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 1.

     5. 업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신청서, 지방병무청 목록 1. .


 

병무청장

 

수신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장 등 11개 치과대학()

 

주무관

 

 

행정사무관

 

 

현역입영과 과장

 

 

 

 

 

협조자

 

 

 

 

 

 

 

 

 

 

 

 

 

시행

현역입영과-6241

(

2021.09.07.

)

접수

학생과-9717

(

2021.09.07.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현역입영과 (둔산동)

/

http://www.mma.go.kr

전화

042-481-2737

/전송

042-481-2730

/

mayyy@korea.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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