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학생
작성일
2024.02.01
수정일
2024.02.08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296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교육·훈련 등)

2.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종사자는 해마다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학과 및 실험실에 전파하여 대상자들이 학기 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 교 육 명: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 교육기간

  - 온라인: 2024. 2. 1.() ~ 7. 31.()

  - 집 합: 신규(3,4), 정기(4) 실시 예정(별도 공문 통지)

 ○ 교육대상: 대학, 연구소(센터), 사업단의 교원, 대학(), 연구(보조)원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 교육내용: 실험 전·후 안전 및 분야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개요 및 수강방법 등: [붙임1] 참조

. 2024년부터 신규자 안전교육은 온라인교육없이 집합교육만 실시하오니, 자체안전교육을 활성화하여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및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2024년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정정 기간부터 성적열람 제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각 학부()에서는 학생들이 학기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1.

     2. 교육대상 학과(전공) 1.

     3. 실험실 위험도 구분표 1.

     4. 자체안전교육 관련 제출서류 1.

     5. 연구실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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