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딥페이크’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과대학 및 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위원회 1377
(상담‧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붙임 디지털 성범죄(불법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학교 안내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