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전북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학과 구성원은‘연구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우리대학 대학(원)생의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미이수 학생은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에 성적 조회를 제한함을 안내하오니, 각 대학 및 학부(과)는 소속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하여 원활한 성적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대상: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실업실습과목 수강자) 및 대학원생
나 제한내용: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대학(원)생은 성적조회 할 수 없음
다. 적용시기: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 기간부터
라. 구제방법
- 정기교육: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 내에 연구실 안전교육(온라인) 이수
마. 교육이수 관련 안내: 전북대학교 안전보건관리부(☎ 063-219-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