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학생
작성일
2025.03.12
수정일
2025.03.12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355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미완료 할 경우,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로 인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사항

기한 : 2025.3.25.() 18:00까지(·오프라인 동일)


구분

영향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 코드 상재 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학생 또는 가구원(형재·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학생의 ·모 모, (기혼)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가구원 확인 및 정보제공동의 절차 필수)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처리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가구원 전자서명 동의

- (오프라인)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

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절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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