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전북대학교 학칙』 제73조 제4항
2. 우리 대학은 군 복무중 군(軍)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관련 신청서를 2025. 4.25.(금)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
※ 본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이 불가하며, 2020. 1학기 이후 취득한 학점부터 적용
나. 인정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군 이러닝 학점 포함)
다. 이수구분 : 일반선택
라. 성적처리 : 학점인정서의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 Pass 성적부여
※ 학점인정내역 확인은 성적누적 처리 후 가능(‘25. 7월경)
붙임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