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학생
작성일
2025.10.15
수정일
2025.10.15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121

2026년 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 안내

* '22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이 불가하므로 의무장교로 지원하여야 함

. 지원·접수 개요

기간 : '25. 10. 14.() 10. 31.() / 18일간

절차

- 재학생 : 지원자 학교의 장 병무청장

- 졸업생 : 지원자 병무청장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26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 : 병무청누리집병무뉴스공지사항


붙임 1. 의무장교 지원 안내 1.

2.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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