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제정 91. 2. 27 훈령 제508호 개정 97. 5. 26 훈령 제672호
개정 92. 2. 28 훈령 제556호 개정 98. 7. 8 훈령 제712호
개정 93. 7. 8 훈령 제580호 개정 01. 8. 29 훈령 제846호
개정 97. 3. 5 훈령 제660호 개정 05. 12. 14 훈령 제10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교육공무원(이하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여행(해외파견 및 공무 또는 공무 외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해외파견"이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7조의 3, 학술진흥법시행령 제26조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60일 이상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이란 교육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거나, 국제학술회의에 논문발표 또는 국가대표(지명초청 등)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공무 외 국외여행"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국외여행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 교육공무원의 해외파견 대상자는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발전이나 공무연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장의 추천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자의 해외파견을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추천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공무원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개인별 연가 등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은 교육공무원은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4조(해외파견 후보자 선발) ① 정부, 본교의 파견계획, 외부기관 또는 그 소속원의 재정보증에 의한 해외파견 후보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중에서 총장이 선발한다.(01. 8. 29)
1. 해외파견 신청서(별지서식 1)
2. 해외파견 연구계획서(별지서식 2)
3. 학부(과)장 동의서(교수 회의록 포함)(별지서식 3)
4. 병원장 동의서(전북대학교병원 겸직교원에 한함 )(별지서식 4)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총장은 추천된 후보자의 연구실적, 연구계획, 어학능력, 근무현황 등을 감안하여 후보자를 선발한다.
③ 해외파견 후보자 선발, 해외파견 및 공무국외여행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들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허가신청 및 구비서류) ① 해외파견대상자로 선발된 교육공무원은 출국예정일 4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소속 기관장에서 제출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교육공무원의 해외파견제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의 연구계획서는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제출한다.(01. 8. 29)
1. 해외파견 또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서식 5)(05.12.14)
2. 해외파견 연구 계획서(별지서식 2)
3. 초청장 및 그 번역문
4. 경비부담자 및 경비내역(별지서식 6)
5. 보강계획서(학기 중에 한함)
6. 서약서(별지서식 7)〔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동시출국사유서 첨부〕
7. 직무대행표(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16호)
② 교육공무원이 14일 이상 2개월 미만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14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국외여행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국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01. 8. 29. 05.12.14)
1. 해외파견 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서식 5)(05.12.14)
2. 초청장 또는 학회참가등록증 및 그 번역문
3. 학부(과)장 동의서(별지서식 3)
4. 직무대행표(해당자에 한함)(별지서식 16)
5. 보강계획서(학기 중에 한함)
6. 병원장동의서(전북대학교병원 겸직교원에 한함)(별지서식 4)
③교육공무원이 14일 미만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국외여행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되, 동 기관장은 매 월 허가 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신설 05.12.14)
1. 해외파견 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서식 5)
2. 초청장 또는 학회참가등록증 및 그 번역문
3. 학부(과)장 동의서(별지서식 3)
4. 직무대행표(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16)
5. 보강계획서(학기 중에 한함)
6. 병원장동의서(전북대학교병원 겸직교원에 한함)(별지서식4)
④학기 중 공무국외여행은 매 학기당 총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공휴일도 위 계산일수에 포함된다). 단, 14일을 초과할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신설 05.12.14)
⑤ 교육공무원이 공무 외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1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허가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항 변경 05.12.14)
1. 국외여행 사유서
2. 학부(과)장 동의서
3. 보강계획서(학기 중에 한함)
제6조(초청장) 제5조에 규정된 초청장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과 초청기간․초청목적․초청기간 중 수행업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정부기관, 국제기구. 대학 또는 학술단체 등의 책임자나 그 소속원 등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개인. 사회단체 또는 기업체가 초청한 경우에는 국가이익 또는 대학발전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국외여행의 제한) 교육공무원(국내연구교수 및 교환교수 포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임교원의 수가 3명 이하인 학부(과) 소속 교원의 해외파견
2. 전임교원의 수가 4명 이상인 학부(과) 소속 교원의 해외파견자가 아래 인원을 초과한 경우의 해외파견
학과별 교원수 |
5명 이상 6명 이내 |
7명 이상 10명 이내 |
11명 이상 14명 이내 |
15명 이상 18명 이내 |
19명 이상 25명 이내 |
26명 이상 |
국외여행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정원의 20% |
3. 학부(과)의 동일 전공과목 전임교수가 2명 이하이고, 파견희망 교수의 전공이 최근 2년 이내에 신규 임용된 교수의 전공과 동일한 경우
4. 학기중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수업 및 학사운영 등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이 본인의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견학이나 시찰인 경우
6. 해외파견 경비부담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7. 불필요한 동행 또는 수행원과 동반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8.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징계중인 자와 징계처분 받은 자가 징계처분 종료 후 2년 이내에 30일 이상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제8조(체재지 도착보고) 해외파견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고, 현지도착 15일 이내에 체재지도착보고서(별지서식 8)를 소속 기관장을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기간) ① 해외파견기간은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05.12.14)
② 공무국외여행기간은 왕복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하되, 대학발전이나 공무연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장의 추천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자의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할 수 있다.(05.12.14)
③ 공무외국외여행기간은 개인별 연가 등 휴가기간 내로 한다.(01. 8. 29)
제10조(연구계획 변경) ①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파견연구계획변경보고서(별지 서식 9)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과제의 변경은 파견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국외여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2. 여행목적과 기간, 연구과제, 연구기관 등 승인된 제반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
제12조(국외여행자의 소환) 총장은 국외여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소환할 수 있다.
1. 반국가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
2. 국내․외 법령에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
3. 소행이 불량하고 연구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된 자
4. 허가없이 여행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여행지 및 연구분야를 임의로 변경한 자
5. 연구업적이 불량하고 또한 계속연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자
6. 여행기간 중 타 기관의 취업을 목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자
7. 기타 국외여행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3조(일시귀국․조기귀국) ① 파견기간 중 일시귀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직계가족의 병고, 사망, 혼인 및 연구와 관련된 학술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해외파견자가 조기귀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조기귀국사유서(별지서식 10)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외파견자가 조기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조치 할 수 있다. 반납금액의 산출은 일할 계산법에 의한다.
제14조(연구기간의 연장) ① 교육공무원이 국외여행기간 중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의 미완성 또는 국외여행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연구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01. 8. 29)
1. 기간연장 사유서(별지서식 11)
2. 기간연장에 따른 소요경비의 부담자와 그 내역서(별지서식 12) 및 증명서
3. 연구 또는 훈련의 실적증명서와 그 연장계획서(별지서식 13)
4. 초청연구자의 추천서 및 그 번역문
5. 서약서(별지서식 7)
6. 학부(과)장 동의서(별지서식 3)
7. 병원장동의서(전북대학교병원 겸직교원에 한함)(별지서식 4)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여행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연구기간 연장 허가를 제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귀국보고) ① 해외파견자 및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별지서식 14)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자는 귀국 후 1년 이내에 국내외의 전문학술지에 연구결과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결과 논문 별쇄본 1부를 학술연구결과 개요보고서(별지서식 15)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구논문 별쇄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후 국외여행이 제한되며 파견기간 중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조치 할 수 있다.
제16조(해외파견자의 귀국 후 복무의무) ① 해외파견자는 귀국 후 아래 출국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에서 계속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주무장관 또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1. 파견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2.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② 제 1항 각호의 파견기간에는 제14조에 의한 연장기간(휴직기간 포함)을 포함한다.
③ 제 1항 단서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직제의 개편,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감원된 경우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계속 요양을 요하는 경우, 이 경우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6월 이상 소재가 불명한 경우
5. 다른 국립대학으로 전출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재파견의 제한) 6월 이상 해외에 파견된 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의 경과 이전에 재 파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본교 계획에 의하여 파견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91. 2. 27 훈령 제50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2. 28 훈령 제55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7. 8 훈령 제58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1993년도 해외파견 후보자로 선발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보고,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종전) 제8조 제2항은 시행일 이후에 파견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97. 3. 5 훈령 제66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전 1996년도와 1997년도에 이미 해외파견 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98. 7. 8 훈령 제71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1997년도와 1998년도에 이미 해외파견 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01. 8. 29 훈령 제84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12. 14 훈령 제103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