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으로, 소독제로 천을 적신 후 표면을 닦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대체
소독 방법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 소독방식(인체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무, 자외선 조사 등)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부, 눈, 호흡기 등을
자극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올바른 소독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4판)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