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지난‘20.8.19(수)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위반 계도기간 연장 : (기존)‘20.10.18(일) → (변경)‘20.11.12(목)
이에 전라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빠른 시일내에 생활방역의 기본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