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 1 및 출석인정원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출석인정허가서(학장승인)을 발급받고,
발급 받은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