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연구 등의 교과목 활동으로 만들어진 연구결과물 발표를 위한 의과대학생의 학회 참석과 관련된 학사 문의에 대해
학생, 지도교수, 학회 기간 중 교과목 담당교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의학연구 등의 교과목 활동으로 만들어진 연구결과물 발표를 위한 의과대학생의 학회 참석은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출석인정) ①항 제10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원)장이 인정할 때』에 해당되어 내부 결재(학장 전결)를 통해 출석 인정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요청하며, 최종적인 출석 인정은 수업진행상황과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결정한다.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출석인정)(18.09.2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별지서식 3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13.06.24, 단서 신설, 18.09.20.)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원)장이 인정할 때(13.06.24, 18.09.20.) |
1. 학회 참석 학생
- 출석 인정을 위하여 학생은 결과물과 붙임 서식에 다음 항목들을 입력하여 의학과장/행정실 담당자에게 제출 후, 내부 결재가 끝난 공문을 교수(논문 지도교수,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① 학번/연번/성명/참석 학회/학회 일자/학회 장소/지도교수/공결 처리 교과목과 수업시간
② 학회 발표를 증빙하는 결과물과 프로그램 북
2. 논문 지도교수
-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학회 참석 학생의 안전을 확보한다.
3. 학회 기간 중 교과목 담당교수
- 내부 결재 공문을 확인하고 교과목의 수업진행상황과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출석 인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