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학생
작성일
2023.04.20
수정일
2023.04.20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551

의과대학생 학회 발표 참석 관련

의학연구 등의 교과목 활동으로 만들어진 연구결과물 발표를 위한 의과대학생의 학회 참석과 관련된 학사 문의에 대해 

학생지도교수학회 기간 중 교과목 담당교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의학연구 등의 교과목 활동으로 만들어진 연구결과물 발표를 위한 의과대학생의 학회 참석은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20조의1(출석인정) ①항 제10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할 때에 해당되어 내부 결재(학장 전결)를 통해 출석 인정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요청하며최종적인 출석 인정은 수업진행상황과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결정한다.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20조의1(출석인정)(18.09.2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장에게 별지서식 3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13.06.24, 단서 신설, 18.09.20.)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할 때(13.06.24, 18.09.20.)

 

1. 학회 참석 학생

출석 인정을 위하여 학생은 결과물과 붙임 서식에 다음 항목들을 입력하여 의학과장/행정실 담당자에게 제출 후내부 결재가 끝난 공문을 교수(논문 지도교수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① 학번/연번/성명/참석 학회/학회 일자/학회 장소/지도교수/공결 처리 교과목과 수업시간

② 학회 발표를 증빙하는 결과물과 프로그램 북

 

2. 논문 지도교수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학회 참석 학생의 안전을 확보한다.

 

3. 학회 기간 중 교과목 담당교수

내부 결재 공문을 확인하고 교과목의 수업진행상황과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출석 인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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