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을 납부해주신 모든 분들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 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해택 안전
개인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가 출연하시는 경우
소득세법 제 34조 2항에 의거, 개인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체가 출연하시는 경우
법인세법 제 24조 2항에 의거 출연하시는 기부금 전액이 손비 인정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절약
구 분 | 소득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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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백만원 이하 (기부액의 16.5%환급) |
8천8백만원 이하 (기부액의 26.4%환급) |
8천8백만원 초과 (기부액의 38.5%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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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1백만원 | 165,000 | 264,000 | 385,000 |
3백만원 | 495,000 | 792,000 | 1,155,000 | |
5백만원 | 825,000 | 1,320,000 | 1,925,000 | |
6백만원 | 1,155,000 | 1,848,000 | 2,695,000 | |
1천만원 | 1,650,000 | 2,640,000 | 3,8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