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교수
- 작성일
- 2020.02.11
- 수정일
- 2020.03.20
- 작성자
- 의과대학
- 조회수
- 425
2020.1학기 돋움장학금 신청서 서식(의전원,일반대학원만 해당)
2020.1학기 돋움장학금 신청서 서식입니다. (※ 의전원 및 일반대학원만 해당)
돋움장학금 신청시 신청서와 증빙서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증빙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할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1. 제출날짜 : ~2020.02.13.(목) 14시까지(시간엄수) 의대행정실 (담당자 장정관)
** 돋움장학금 지급 성적기준 : 의전원 2.75이상/ 일반대학원 3.63이상)
2. 제출서류 :
1)신청서(필수)
2) 아래 증빙서류 종류 중 택 1하여 제출(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수)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
구비서류
- 돋움장학금 신청서(붙임 서식)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대상자 입증서류
- 세대원 합산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요양 보험료 제외)이 147,200원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자료
※ 건강보험료 기준 : 통계청 2019년 2/4분기 월 소득 8분위 근로소득 4,555,186원 × 3.23% = 147,132원
※ 가구 구성원의 최근(6개월)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자
※ 세대원 합산 기준은 미혼자의 경우 부모님과 본인,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본인(제매는 해당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 곤란 입증서류
- 부․모 및 본인이 장애자(1~3급)로서 가계경제 곤란 입증서류
-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 등으로 근로소득자의 부재 입증서류
-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 곤란자 입증서류
-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중으로 가계곤란자 입증서류
- 이외의 피치 못할 가계곤란자로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가 경제곤란 상담 후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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